제주도의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단 한명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은 "현행 4ㆍ3특별법 법률안을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2014년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들의 피해 당사자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연내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제주도의회 여야 재석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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