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해경 소속 함장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해양경찰서 함장 전모(54.경정)씨에 징역 10월을 17일 선고했다.

전씨는 2019년 6월 25일 밤 제주시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부서 내 현직 해양경찰관인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전씨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양경찰 조직에 또 다른 피해를 줄 뻔 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측에 “합의를 해주면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발언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합의를 시도하면서 또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으려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수차례 “잘못했다”고 발언하며 개인사정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영장을 집행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씨의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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