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8)이 ‘사부’라 불렀던 또 다른 배모(30)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를 상대로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올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 한 피해자는 4명이다. 만 12세에서 만16세까지 모두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올해 초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씨는 이 기간에도 버젓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경찰에 안 잡힐 것 같았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의해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배씨가 일부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 곳에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10월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어 배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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