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서 표류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전국 61개 보수·종교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나쁜 조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교육은 인권교육만이 아닌 인성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직 학생위주의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학교교육활동보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생인권만을 부르짖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은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한쪽만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역차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가 충돌할 때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이미 학생들은 편향된 인권교육과 성교육으로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고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까지 교육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교육이 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의 교육이라면 인성교육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기 위한 방법이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맞게 주민의 복리를 위해 제정돼야 한다. 이미 찬성측보다 4400명 이상 더 많은 5425명의 반대서명자의 반대청원이 도의회에 전달된 상태"라며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구시대적 틀에서 벗어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제주의 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교육청은 공교육에서 편향된 인권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건전한 문제제기를 묵살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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