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 행정시가 10월 한 달간 제주도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을 최근 고시하고 추석 당일인 10월1일 도내 모든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과 군수 등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강제 휴무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양 행정시는 추석연휴를 맞아 대형마트에서 휴무일에 대한 한시적 변경을 요구하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0월 둘째주 금요일인 9일 문을 닫지 않는 대신, 추석 당일인 1일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넷째주 토요일인 24일에는 예정대로 휴무에 들어간다.

대상 업장은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 서귀포점과 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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