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8번 확진자 역학조사 공개...가족 1명은 음성, 접촉자는 15명

제주 58번 확진자는 관광객으로 지난 14일 가족 1명과 함께 제주에 입도해 관광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박4일 동안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관광지 10여곳을 방문했고, 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등 총 15명이다.

제주도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8번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17일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로부터 부천 3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A씨는 12일경 부천 328번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졌으며, 제주에는 가족 1명과 함께 14일 낮 12시10분 청주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9853편을 이용해 오후 1시10분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입도일인 14일부터 확진판정을 받은 17일까지 A씨의 이동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18일 오후 3시 현재 A씨와 관련해 확인된 방문지는 12곳이며, 접촉자는 총 15명이다.

A씨의 방문지는 ▲티웨이항공 TW9853편(청주→제주) ▲00렌트카(도두2동) ▲빕스 제주연동점(연동) ▲더아트스테이 서귀포 하버(서귀동) ▲표선해수욕장(표선면) ▲제주허브동산(표선면) ▲큰엉해안경승지(남원읍) ▲이중섭거리(서귀동) ▲맥도날드 서귀포DT점(서귀동) ▲섭지코지(성산읍) ▲세화해수욕장(구좌읍) ▲안돌오름(구좌읍)이다. 

접촉자 및 전파 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동선에서 제외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없거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해 역학 조사와 소독을 마친 경우에는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15명의 접촉자는 가족 1명과 입도 시 이용한 항공기 탑승객 13명, 렌터카회사 직원 1명이며, 나머지 장소에서의 접촉자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접촉자 15명 가운데 5명(항공기 탑승객)은 타시·도 관할 보건소로 관리이관했고, 나머지 10명(항공기 탑승객 8명·가족 1명·렌터카회사 직원 1명)은 제주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제주에 동행한 가족 1명은 17일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렌터카회사 직원 1명은 18일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18일 오후 8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문장소 중 실외 7곳을 제외, 방역소독이 필요한 실내 장소 5곳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 

방역당국은 여행 동행자 가족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와 관련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58번 확진자도 수도권 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동선을 공개한 식당 외에는 모두 포장 음식을 주문해 취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 동선에서 식사시간 이외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접촉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중섭거리의 경우에도 산책만하고 상점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8일 오전 9시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코막힘과 후각·미각이 둔해지는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CCTV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가 방문지가 파악 되는대로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A씨의 이동동선과 관련해 18일 오전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모바일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 생산자와 유출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중이다.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동선 유포는 사생활 침해와 해당 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발생 즉시 동선‧접촉자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행정력 낭비와 도민사회 혼란을 야기한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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