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이나 무더기 확진자 나왔는데 불법 여전 ...원희룡 "무관용 원칙 대응" 지시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전경. 이후에도 제주도의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의 불법 파티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그래픽 이미지 = 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 게스트하우스들이 불법 파티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6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당국의 조치를 비웃듯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외부에서 식당을 빌려 파티를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한다.

제주에선 지난 8월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한 바 있다.

루프탑정원발 코로나19는 대부분 내부에서 파티를 열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에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의 행정명령을 비웃듯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들은 아예 외부 음식점을 빌려 불법 파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결과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이 연계해 3인 이상 파티를 벌인 2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제주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일 고발했다.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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