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장발전협의회가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탐라상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제주경찰 직장발전협의회가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탐라상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 우려의 뜻을 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현직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 직장발전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탐라상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입법자의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수사의 권력으로 탄생한 벤츠검사, 스폰서검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한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경찰 통제권을 뛰어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김성진 제주경찰 직장발전협의회장은 "이는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선 8월7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독자적인 해석과 개정 권한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도 논란거리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했다.

반면 경찰은 직접수사 세부기준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개정이 가능해 영장만 발부 받으면 6대 범죄가 아니여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자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0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예정대로 심의 문턱을 넘으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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