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제주도의원 "악취관리센터가 올해 검증기관 인증 받았는데…"

김희현 제주도의원이 미흡한 제주 행정의 축산악취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의원이 미흡한 제주 행정의 축산악취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 행정당국의 축산악취 관리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의원은 21일 속개한 제387회 임시회 제주·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통합) 자리에서 “축산 악취 관련 행정의 처분 절차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2018년 9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 악취 현황 조사·관리 등 제주 악취 저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발생 진단 및 악취 측정·분석, 악취저감 컨설팅,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전문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제주·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7일까지 악취관리센터에 악취 시료 165건에 대해 시험·검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24건, 서귀포시는 3건 등 총 27건의 결과가 행정의 처분 자료로 활용했는데, 악취관리센터의 시험·검사 결과를 활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7건과 관련된 과태료만 1000만원을 넘긴다. 

악취관리센터는 지난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9월 1일자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관리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소송과 행정처분 등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관리검증기관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의 검사 결과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악취관리센터 개소 이후 약 1년간 이뤄진 시험·검사 결과는 행정처분의 근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김희현 의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증 과정이 정확해야 사업자는 물론 도민도 행정을 신뢰한다. 공식 검증기관도 아닌 악취관리센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내렸는데,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행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시가 무조건 패소할 사안”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당국의 시료 채취도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악취 관련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6개월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 마지막 교육이 2018년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료를 채취할 때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람 방향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취한 시료는 햇빛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정색 비닐 등으로 감싸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과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행정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축산악취관리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 적법하지 않은 결과를 어떤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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