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제주도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광주고등법원은 D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일원에 총사업비 1001억7500만원을 투입해 혐기성소화 방식의 1일 340톤 규모의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거쳐 T건설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수주전에는 중견기업 3곳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위로 탈락한 D기업은 1순위 T건설과 2순위 K산업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5월22일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9일 이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항고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하며 22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완공 목표는 20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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