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거짓 진술로 방역 피해액 구상권 청구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대상이 15명에 이르고 있다. 억대 손해배상으로 피소된 인원도 3명에 달한다. 모두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12건에 14명이다. 고발 예정인 1명을 더하면 총 13건에 15명이다.

제주도는 4월초 이른바 강남모녀로 불리는 확진자와 접촉해 3월25일부터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이탈한 80대 할머니를 시작으로 고발을 이어갔다.

주요 사건은 서울 광진구 확진자발 코로나19 n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한림의 유흥주점 건과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목사부부 건이다.

한림 모 유흥주점 업주와 26번 확진자는 7월에 고발당했다. 업주는 도내 첫 3차 감염자인 26번 확진자가 주점을 방문할 당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26번 확진자는 해당 주점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원 파악이 늦어졌다. 제주도는 26번 확진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방문 닷새만에 신원을 확인했다.

목사 부부인 29번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도 최근 고발 조치됐다. 남편인 29번 확진자는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새빛교회 방문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8월23일 도내 모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탄산온천에 대한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온천 관련 확진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들 부부에 대해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거짓 진술에 따른 방역 비용 증가 등 피해액을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에 피소된 인원은 2건에 3명이다. 대상자는 강남모녀로 알려진 가족 2명과 해열제를 먹고 제주 여행을 이어간 안산시 확진자다.

강남모녀는 올해 3월 제주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여행을 계속했다. 제주도는 이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시 확진자도 6월에 3박4일간 제주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여러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안산시 확진자의 동선으로 57명이 자가격리 되고 식당 등이 일시 문을 닫는 등 행정력과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열이 있는 상태로 제주공항에 도착할 경우 그 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생각이다. 추석연휴에 가급적 제주에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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