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명에 징역 8월~1년의 형을 2년간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모(31)씨와 리모(38)씨, 자모(44)씨 등 3명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켜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6월30일 제주시내에서 의뢰인인 쑨모(40)씨를 만났다.

이들은 7월1일 오전 9시55분 쑨씨와 선원으로 위장해 제주항 2부두로 들어서던 중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중 신씨와 자씨, 쑨씨는 체류기한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