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관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전시․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9월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오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하단 첨부) 816만7000원을 환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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