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에 입장문 발표..."법정서 위법성 여부 밝혀지길"

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의 책무이자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원희룡 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이로 인해 도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우선 사과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정행위"라고 검찰의 기소를 겨냥했다.

원 지사는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기 기대한다"고 법정 다툼도 예고했다. 

한편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원더풀 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영양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

오늘,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검찰과 다릅니다.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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