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제주도의회, 한동·평대 환경영향평가 반려, 부동의해야” 주장

제주도의회가 오는 24일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안건 심사를 앞둔 가운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3일 성명을 통해 “엉터리로 진행된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는 즉각 반려하거나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예정지가 연안서 겨우 1km 남짓 떨어져 있어 개체 수가 적은 지역 멸종위기 돌고해 서식처 파괴가 우려된다”며 “한동리와 평대리는 제주 구좌읍과 성산읍을 잇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이자 이동통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예정부지 일대에서 목격된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다수 시민이 올린 SNS와 한국수산과학회지에 게재된 ‘소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의 분포 현황 파악’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현장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으면 당시 목격담이 많은데도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보고서에도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요 출현 지역은 북동부 구좌~성산 해역과 남서부 대정~한경 해역’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문헌 조사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초적 사실조차 누락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는 습성과 서식지, 생태 특성이 전혀 다른 큰돌고래를 모델로 내세우는 등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둘은 같은 속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보이는 개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1년 내내 제주도 연안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제주 바다를 떠날 수 없다”며 “공사 기간 다른 바다로 나갔다가 끝나면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주장은 연안 정착성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을 떠나지 못해 각종 난개발과 오염물질 배출 등 서식환경이 악화되면 그대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개체 수가 늘지 못하고 감소하게 된다면 심각한 지역적 멸종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는 문헌을 인용하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잘라내고 마치 전체인양 왜곡하고 있다”며 “의도적 왜곡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도민을 농락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가 즉각 반려해야 한다.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 제주도의회는 ‘엉터리’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하라
-엉터리로 진행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즉각 반려하거나 부동의해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아예 발견하지도 못해
-보완작업을 거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실제 남방큰돌고래 조사가 아닌 문헌 인용으로 대체
-연안정착성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와는 습성 및 생태적 특성이 전혀 다른 큰돌고래를 모델로 영향 분석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앞바다는 구좌에서 성산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이자 이동통로로서 한동 평대 해상풍력은 돌고래 서식처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연안 500미터 이내로 한정하여 한동 평대 해상풍력 공사의 영향이 돌고래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의도적 왜곡에 불과
-수중소음이 적은 RCD 공법 역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
-엉터리 내용과 의도적 왜곡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엉터리로 진행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24일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19기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가 연안에서 겨우 1km 남짓 이격되어 있어 개체수가 매우 적은 지역적 멸종위기 돌고래 서식처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이 공개된 2019년 4월부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한 사업지구 내 해상부 현장조사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도대체 현장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2017년에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좌읍 일대에서 50건, 성산읍 일대에서 38건의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목격했다고 네이버카페와 인스타그램에서 글과 사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돌고래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의아해진다.

한동리와 평대리는 제주 구좌읍과 성산읍을 잇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이자 이동통로로서 시민들이 이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서 총 88건의 남방큰돌고래를 목격했음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박사와 이다솜 연구원, 손호선 센터장 등이 2018년 10월 한국수산과학회지에 게재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의 분포 현황 파악’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생태 조사보고서’에도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출현 지역은 제주도 북동부의 구좌~성산 해역과 남서부의 대정~한경 해역으로 나와 있다. 이렇듯 문헌조사만 해보더라도 구좌읍 일대가 돌고래 서식처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누락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업자 측은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핫핑크돌핀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후 이뤄진 본안에서는 실제 남방큰돌고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생태 조사보고서’를 문헌으로 인용하여 실제 조사를 대체하는 무성의함을 보인다.

이런 무성의함에 더해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Tursiops aduncus)와는 습성과 서식지 및 생태적 특성이 전혀 다른 큰돌고래(Tursiops truncatus)를 모델로 내세워 공사의 영향을 분석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남방큰돌고래와 큰돌고래는 같은 속이기는 하지만 둘은 본질적으로 판이한 생태적 특성을 보인다. 남방큰돌고래가 연중 가까운 연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연안정착성임에 비해 큰돌고래는 연안에서부터 넓고 깊은 먼바다와 대양까지 매우 넓은 바다를 회유하는 종으로서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아주 멀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같은 속이지만 생태적 특성이 판이한 두 종을 이 평가서는 ‘중간 주파수 사용 고래류’로 묶어버리고는 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이 없으면 남방큰돌고래에게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린다.

해안가에서 이격거리가 겨우 1km 남짓 떨어진 매우 가까운 연안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1년 내내 제주도 연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중대한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큰돌고래의 경우 해상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경우 사업지구를 아예 떠나 다른 먼 바다로 가버릴 수 있지만, 남방큰돌고래는 언제나 연안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제주 바다를 떠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실수는 한편으로는 연안성인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규명된 논문이 세계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업자 측에서 변명할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일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공사 소음이 커지면 다른 바다로 나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돌고래가 돌아오면 되는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되묻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유럽의 해상풍력 공사 과정에서 환경평가대상이 되었던 쇠돌고래(harbour porpoise)나 이번 한동평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자가 멋대로 원용한 큰돌고래는 모두 먼바다 회유종으로서 연안정착성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와는 애초에 분석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을 떠나지 못하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연안의 각종 난개발과 오염물질의 연안배출 등 연안 서식환경이 악화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개체수가 늘지 못하고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지역적 멸종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안에서의 개발사업은 더욱더 세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 평대 환경평가서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을 바꿔치기하여 영향을 잘못 분석한 문제와 함께 더욱 큰 문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연안 500미터 이내로 한정해버린 부분이다. 이 평가서 본안은 7.1.2 해양동식물상 부분에서 김현우의 박사논문 ‘2000년대 초기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분포특성과 풍도 추정’에 근거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관찰”된다고 하면서 한동 평대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풍력단지가 연안으로부터 1km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돌고래들의 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남방큰돌고래 실제 조사 대신 문헌을 인용한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생태 조사보고서’에는 “(남방큰돌고래의) 이동경로는 제주 연안 해안선에서 외해로 4km 이내 수심 15m 이내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었다”고 적고 있으며, “군집성인 먹이원이 출현시에는 연안 4km 밖에서도 무리를 지어 섭이활동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안 500미터 이내에서 주로 발견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방큰돌고래는 해안선에서 2km 까지가 주요 서식범위이며, 먹이상황에 따라 4km 밖에서도 활동한다는 것은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박사 등의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매우 기초적인 사실이고, 또한 실제로 제주 해안에서 돌고래를 목격하다보면 구좌, 성산 일대에서는 해안선에서 1km 넘게 떨어진 지점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동 평대 해상풍력 공사가 돌고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서식범위를 의도적으로 500미터 이내라고 적은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은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사 소음은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며, 그렇기 때문에 구좌읍에 예정된 해상풍력 공사가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현우 박사논문의 결론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다.

“제주도 근해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서식지가 중복되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전체적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잘라내서 인용을 하고는 그것이 마치 전체인양 왜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평가서가 한동 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엉터리로 이뤄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밖에도 RCD 공법을 통해 수중소음을 저감시킨다느니, 버블커텐 공법으로 항타 소음 영향을 최소화한다느니 하는 단어들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해상풍력 공사를 해도 남방큰돌고래들에게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도 솔직하지 못한 단어사용이다. RCD 공법이 파일드라이빙 공법에 비해 줄어드는 소음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버블커텐 역시 소음을 미미하게 줄일 뿐 돌고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도적인 왜곡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에서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해상풍력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하냐고? 답은 간단하다. 이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 단지 주변에서 1년간 실증조사를 통해 돌고래들이 365일 가운데 며칠이나 나타났는지, 몇 분간 머물렀는지, 그냥 지나갔는지 아니면 20분 이상 머무르며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사회적 무리를 구성해 사교적 행동을 취했는지 등을 실증 데이터로 제시하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탐라해상풍력이 운영되고 있는 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20분 이상 머무른다는 실증 데이터를 누구나 반박할 수 없게 제시하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것이다.

참고로 ‘보호대상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생태 조사보고서’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73회 조사를 해서 105회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발견하였다는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이 정도면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진정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증명하고 싶다면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대에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실증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 모니터링 사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영향 고찰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논문에서는 어류와 해양포유류가 회유행동을 나타내는 소음 기준으로 90데시벨, 일시적인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소음기준으로 140데시벨을 제시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동 평대 해상풍력 공사시 큰돌고래를 모델로 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180데시벨 수중소음 목표 기준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끝)

2020년 9월 23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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