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재생에너지 도입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제주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현재 생산되는 전력도 다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남아도는 전력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용량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한동리 해녀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 문제가 따른다고 꼬집었다.

제주녹색당은 “주민 수용성 없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안 된다. 마구잡이식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보다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수립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상 이격 거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가진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고 제주도는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면서 “정확한 대책이 없다면 사업 원점 재검토가 지역민과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전문] 제주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에너지 감축 계획 없는 해상풍력 확대 계획 수정하라!

지난 9월 4일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번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104.5MW, 해역면적 5.63㎢, 총 사업비 약 6,500억 원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이다. 5.5MW 풍력발전기 19개를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제주도는 청정 지역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취지와 목적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한동리 해녀들은 당초 평대리에 변전소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한동리 인근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풍력발전기에서 변전소까지 설치하는 해저 케이블 때문에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의견수렴)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과연 제주에 해상풍력발전 104.5MW가 꼭 필요한 전력설비용량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제주도 전력사용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간의 용량이 더 필요한지, 필요한 용량은 어떤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에너지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CFI 2030계획 수정 보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CFI 2030 에너지공급 목표(신재생에너지)가 4,311MW, 이 중 해상풍력만 무려 1,900MW에 해당한다. 1,900MW의 해상풍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361개의 해상풍력발전기가 필요하다. 제주 섬에 한동·평대와 같은 곳이 무려 19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생산되는 전력도 다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만큼 남아도는 전력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용량만을 늘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출력제한 문제는 빈도수도 늘어나고, 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이 국내 업체의 경우 0.63, 해외 업체의 경우 0.76에 해당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격 거리 문제를 살펴봐도 풍력에너지 강국 독일에서는 해상풍력발전 평균이격거리가 27.1km이다. 2017년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해안선에서 불과 1km 이격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육상풍력발전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동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태윤 연구위원은 해양생태 측면 등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월정,행원이나 한동·평대 지구는 풍력발전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1. 주민 수용성 없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불가능하다.
2.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마구잡이식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수립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HVDC 증설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 그 이전에 에너지 저장 기술 능력이 확보되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5. 이격거리를 더 늘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6.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주도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수단이다.

2020년 9월 23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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