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5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2018년 12월5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저지 집회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관용차를 막아선 시민사회단체 간부가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오모(40)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8년 12월5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아이오닉 관용차를 타고 도청 정문을 나서자, 차를 막아서며 강력 항의했다. 양측의 충돌로 차량 와이퍼와 운전석 손잡이가 부러졌다.

2019년 4월25일 오후 5시에도 도청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원 지사가 탑승한 아이오닉 관용차를 막아서도록 한 혐의도 받아왔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도지사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이해해, 집무집행 중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도지사가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도청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도 이 같은 행위는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과 일행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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