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김모(50)씨의 항소를 23일 기각했다.

김씨는 1월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친구인 A(50)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측은 가족끼리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말다툼이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 애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족측은 법정에서 이를 거부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유족측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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