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변호사 출신 원희룡 지사-고영권 부지사...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운영 부담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영권 제주도정무부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영권 제주도정무부지사.

민선 7기 제주도정이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넘버1·2가 모두 법정 다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상자는 공교롭게도 변호사 출신의 현직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최근 원희룡 도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의당과 전국농민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피자의 경우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차원, 영양식은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지사의 책무이자 직무범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고 부지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와흘리, 충북 음성군 등에 농지를 소유했지만 정작 농사일은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고 부지사의 구좌읍 동복리 토지 중 1개는 6명의 공동명의로 등기 돼 있다. 고발인들은 고 부지사가 11억원을 대출받아 명의신탁 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도지사에 이어 부지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당장 법적 대응이 발등의 불이 됐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변호사를 지낸 법조 전문가란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 부지사는 원 지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 법률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이번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사 기부행위 사례도 적극 수합하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도지사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재판부 법리해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지사의 기소와 부지사의 수사가 현실화 되면서 도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 지사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공소제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원 지사에 대한 형량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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