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아온 평화활동가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을 24일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해군기지 내부로 들어간 류모(52.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와 최모(30)씨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평화활동가인 송씨와 류씨는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해군이 이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내부에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형법과는 죄질을 달리하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이 방문 요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차원이며 피고인들도 이를 이 같은 사유를 납득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전했다.

선고 직후 송씨는 방청석을 향해 “반드시 구럼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철조망 훼손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전격 보직해임하고 3월14일자로 신임 전대장에 김원득(해사45기) 대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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