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3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상반기(1월1~5월31일) 창업자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를 1차 선정해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정보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하면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사업자등록증·신분증·매출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콜센터(1899-1082, 이용시간 오전 9~오후 6시)를 통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이 없어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은 없다.

도박,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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