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비를 가로채 인천에서 여행을 즐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 제주삼다수체조팀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상납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사 사건에 무죄가 선고가 된 사례가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 심모(69)씨와 전 트레이너 홍모(55)씨를 상대로 24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1월20일 체조선수 A(22)씨로부터 급여 중 100만원을 상납 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모 고등학교 코치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들은 체조팀 관계자들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단체를 통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개인 용도가 아니라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판례를 내세워 공소사실에 맞섰다.  
 
이들은 부정청탁 의혹과 별도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훈련비 2700여만 원을 받아 인천에서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삼다수체조팀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선수단이다. 개발공사는 매해 훈련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8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

지도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빼돌린 금액을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코치와 트레이너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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