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71개 단체는 24일 입장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상정 보류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안의 폐단과 독소조항이 완전 폐지되도록 끝까지 모든 도민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이 존중되고 학생의 바른 인성교육으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되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제주의 공교육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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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