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측이 첫 재판에서 정신이상 증세를 언급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충격으로 일탈을 하기 시작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를 상대로 24일 첫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대화명으로 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유인 성매수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꾐에 넘어가 사진을 전송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한다. 피해자는 만11세~만16세의 학생들이었다. 배씨는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했다.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선 배씨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의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특히, 변호인측은 배씨가 범행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등 정신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날 정신감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가족 얘기가 나오자 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측에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추후 정신감정 신청에 나설 경우 감경을 위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도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에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을 지켜 본 피해자측 변호인들은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다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측은 “한 피해 학생의 경우 이 사건 충격으로 비행청소년처럼 행동하고 있다. 부모님이 통제가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며 현 상황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일부 피해학생들은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변호인의 연락조차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가족들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변호인(배준환측)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할 경우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환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10월15일 재판을 속개해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17일 배준환의 협박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사부’라고 칭한 또 다른 배모(3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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