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폐지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피선거자격 제한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청구서 접수 후 2년5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육의원 역할 수행에서 차이도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도 내세웠다. 실제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원칙도 언급했다. 현재 교육의원 후보에는 대부분 퇴임한 교장들이 출마해 뚜렷한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

그러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해졌다.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64조 제1항은 교육위원회 9명은 도의원 4명과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원(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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