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장성철 위원장이 뒤늦게 송재호 의원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감사원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을 했다.

장 위원장은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9월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송 으원이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송 의원은 4월9일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발언과 함께 2개의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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