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시작된 '전태일 3법' 입법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명 동의에 이어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라며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태일 3법의 의의를 살려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3명에서 33명으로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벌,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모리배들의 입법 거부와 편법, 꼼수가 판을 치며 입법발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해와 불의한 기도를 뚫고 온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 어떤 불손한 기도도 시도도 하지 마라.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며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당 제주도당에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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