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이 등기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8월5일 시행됐다. 

다만, 읍·면지역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행정시 동(洞)지역은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위 의원은 지난 7월 동지역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논란 없이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되면서 도내 동지역 주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게 됐다. 도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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