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구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직 공무원으로, 그들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했고,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구 공무원노조를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바 있지만, 노동자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 아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교차한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본질이 같은 현상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둘일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즉시 행한 태도와 입장처럼 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국가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년을 현장이 아닌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는 노동자를 이제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공정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취할 선택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공무원노조와 해고자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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