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 이틀 만에 집합금지로 상향...직접판매홍보관 7곳은 10월11일까지 2주간

정부의 특별방역 기간 설정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도는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적용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한 주는 지자체별로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10월5일부터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연휴가 끝나는 10월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대상은 유흥주점 779곳, 단란주점 591곳, 콜라텍과 클럽 각 1곳 등 모두 1379곳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추석연휴를 대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발동하며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를 포함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집합제한은 방역 기준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수 없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지만 추석 연휴가 감염증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유흥시설과 달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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