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4차 추경 확정에 맞춰 도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연휴 전인 28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4억원이다.

지급대상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출생자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대상자는 3만6546명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양육 가정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9월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늦은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12월까지 아동수당과 함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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