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5월23일 오후 10시6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장례식장 앞 애조로 구간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A(49)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골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0시57분쯤 숨졌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합의도 이뤼진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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