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노조, 국가 돌봄체계 구축 법제화 촉구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아이 중심의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총궐기 투쟁에 참여하고, 11월 6일엔 전국돌봄총파업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코로나19로 멈춰버린 학교 내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영됐던 곳은 바로 돌봄교실이었다. 개학이 미뤄져 발생했던 긴급돌봄의 수요까지 시간제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 돌봄전담사에게 책임이 전가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당국을 향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동시에 공적 돌봄의 기능 강화를 위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지난 여름부터 1인 피켓시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했지만 교육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행정업무시간과 운영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돌봄의 영역에 대한 교원과의 갈등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공적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가 맡고 있는 돌봄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부가 맡은 학교돌봄기능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도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능을 강화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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