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비정규직 명절차별 철폐 촉구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아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을 앞두고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 차별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의 50~60% 조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받고 있고, 몇 안되는 수당 중 하나인 명절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제주의 경우 소속 공무원, 공무직의 경우 재직자는 설 60%, 추석 60% 등 기본급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받고 있지만,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재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역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고용형태에 따라 명절상여금과 병가 등이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한 자회사의 경우 명절상여금이 20만원, 상품권 20만원에 불과해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용 형태에 따른 명절상여금 차등 지급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지급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또 노조는 "차별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상당수가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예산 부담을 핑계 삼아 기다리라고 해놓고 재벌, 기업에게는 전폭적이고 신속하게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재벌 특혜 예산 조금만 아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라.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의 모범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 예산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