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관련 발언을 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편법 급여 논란으로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송 의원이 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다며 최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송 의원이 총선 직전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중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오 의원은 2003년 6월 발표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 ‘정치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발표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거를 앞두고 4월1일 치러진 방송 토론회에서 오 의원이 “표절하지 않있다. 직접 썼다”고 발언하자 당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측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 대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송 의원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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