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특별수사팀(4명)을 편성, 상습위반 유통업자와 선과장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결과 제주시 삼양·도련 등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감귤을 서귀포에서 생산된 감귤인 것처럼 서귀포시 소재 미등록 선과장으로 운반 후 서귀포 감귤로 인쇄된 상자 600개(5kg, 총 3.3톤)에 담고서 대량으로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반출하려던 중간 유통업자를 적발하여 원산지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품질 기준 크기와 당도미만의 미숙과 200박스(총 1톤)가 대구 도매시장으로 반출된 것을 확인 한 후 출하된 경로를 역추적하여 제주에서 유통시킨 업자와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풋귤 118박스(총 2.2톤)를 도외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자를 제주항에서 적발, 행정시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절 이후에도 유통업자가 제주시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 서귀포감귤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하고, 감귤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치경찰,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등과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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