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자치 역행 현실 외면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해 24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해 24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 당사자였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주주의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시 둔 퇴보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시대는 진보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퇴보했다. 교육의원·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변한다. 꼭 같은 내용의 위헌 심판 청구라도 시대정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법에 대한 해석과 가중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죽은 법"이라며 "시대와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법 내용만 들여다보는 것은 굳이 사람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없다. 시대의 변화는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나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에 물은 것이다.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대의 진보는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이고,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엘리트주의와 전문성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국가에서 구시대적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 5개 중에서 4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관련 사안을 넘어 모든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의 주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감고, 단지 과거의 판결을 재탕하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지난 2018년 4월 3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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