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석의 부동산경제] 청약가점제 알아가기(2)

청약가점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① 무주택기간에 따라 2~32점, ② 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17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한 것이 본인의 점수가 된다. 만점은 84점이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배정된다.

청약가점제의 세 가지 항목 가운데서 점수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부양가족 수(35점)’이다. 그리고 청약점수를 늘리기 가장 수월한 항목도 ‘부양가족 수’이다. 무주택기간은 만점이 32점이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에 2점씩 점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7점 만점에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점씩 늘어난다. 반면,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 1인당 5점씩이 가산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청약점수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표

부양가족 수

청 약 점 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35

① 부양가족 수의 범위

그러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 존 ∙ 비속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올라가는 혈족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등이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장인 ∙ 장모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큰아버지 ∙ 큰어머니 ∙ 작은아버지 ∙ 작은어머니 ∙ 조카 등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포함)이다.(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에서 빠져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이 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계산된다.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3년 이상 부양조건은 부모 등 직계존속에만 해당된다. 직계비속인 입양자녀나 친자녀는 입양 및 출산이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과 동시에 부양가족이 된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미혼자로 한정된다. 결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또한 30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직업을 가진 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에서 빠져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은 청약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자인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3년이 지나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이 인정된다.

② 부양가족 수 늘리는 방법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60세 이상의 부모 ∙ 조부모 그리고 장인 ∙ 장모 등을 주민등록에 올리는 것이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면 10점이 가산되고 장인 ∙ 장모님 까지 모시면 20점이 가산된다.(1인당 5점)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데, 만일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설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청약자 입장에서는 모시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자의 무주택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을 감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 부모님에게 집이 한 채 있다. 이런 경우에 청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또 아무런 감점도 없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일 부모님의 주택수가 2채라면 어떻게 될까? 이 때도 청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다만 5점을 감점 받는다.(1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서 10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 5점이 이익인 셈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면 청약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시고 사는 직계존속 중 주택을 소유한 분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야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가 안되면 비록 청약자가 주택이 없다고 해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약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홍용석 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략재무실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동부 직업상담원을 거쳐 현재는 제주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전문학원에서 부동산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초보용 부동산 투자입문서인 '이런 부동산에 꿈을 묻어라'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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