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위생등급별 차등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0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 업소 △등급평가 후 2년이 지난 정기평가업소 △영업자 변경 등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소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79곳이 대상이다. △환경 및 시설평가 △서류 평가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등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총 120항목이 평가돼 200점 기준 자율·일반·중점관리업소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 만점에서 151점까지는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 150점에서 90점까지는 일반관리업소,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를 통해 자율관리업소로 분류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중점관리업소는 매해 1회 이상 위생점검과 더불어 집중지도,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가능케하고 업체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상반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컨설팅비를 9곳에 각 3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우수업소 비율을 현재 18%에서 20%로 높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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