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12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도민설명회...8단계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는 오는 12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월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전문가 및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하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터카업분과 위원장,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위원장, 고경수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간사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TV와 유튜브( www.youtube.com/jejusoriTV)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으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2018년 용역을 완료해 관광객 1인당 8170원을 징수하는 등 연간 1500억원의 환경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2년 동안 표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나 별도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의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부담금 특례'를  신설하거나 '부담금관리기본법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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