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3억원 확보...소득 25% 감소,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 이하

제주도는 기존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4인 기준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따라 43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①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②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③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존 정부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접수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시 혼잡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온라인·현장 모두 적용)가 적용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 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 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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