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비양도 도항선의 제1선사가 또 다시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제주시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최근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처분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제주시가 6월19일 비양도해운(주)에 허가한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1도항선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는 2017년 5월부터 비양도항 북동쪽 선착장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도항선 운항을 시작했다.

분쟁은 2019년 11월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이 해당 선착장에 점·사용허가를 받아 새로운 도항선을 취항시키면서 불거졌다. 경쟁업체가 등장하자, 제1도항선은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제2도항선은 접안시설을 비양도항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올해 1월 이를 허가하면서 2개 도항선의 경쟁이 현실화 됐다.

제1도항선과 어촌계가 이에 반발해 무더기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현재 재판에 계류된 본안소송만 3건에 이른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모두 4건으로 늘어난다.

분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비양도항 인프라 개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양도항 북동쪽 선착장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제주시는 남쪽 선착장 공동사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자, 남쪽 선착장에 대한 점·사용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5월1일부터 행정선을 투입시켰다.

발이 묶인 두 선사는 ‘상생 운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하고 6월19일부터 가까스로 운항을 재개했다. 제주시의 중재로 남쪽 선착장을 공동 사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측의 합의에 맞춰 제주시는 2020년 6월19일부터 2021년 6월18일까지 1년간 두 선사를 상대로 남쪽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제1도항선이 4번째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까스로 중재를 이끌어 낸 제주시는 당혹해 하고 있다.

법원이 제1도항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두 선사의 운항이 모두 어려워진다. 본안소송 전까지 도항선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양측 모두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점·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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