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3기 대학생 기자단] 오후 8시까지 금지지만 단속은 오후 5시까지 '빈틈'

오후 5시 주차단속 이후 제주시 한 초등학교 앞 골목의 모습. 차량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다. ⓒ제주의소리
오후 5시 주차단속 이후 제주시 한 초등학교 앞 골목의 모습. 차량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다. ⓒ제주의소리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발의된 일명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정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범칙행위의 단속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후 5시까지. 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많은 차량들이 학교 일대에 주차를 시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교 근처에 학원이 밀집된 골목을 지나는 학생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도로교통법 개편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하는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한폭탄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부담은 가중됐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미하다.

운전자 고모씨는 “민식이 법으로 인해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하는데 불법주차된 차들로 꽉막힌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부담감이 크다”며 “속력을 낮춰도 차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운전자 이모씨는 “가뜩이나 비좁은 차선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크게 줄어들어 맞은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대안으로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작년 4월 시작됐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지로 추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제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식 개선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제주의소리 3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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