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업주들을 등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5월7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 등 3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5월29일 0시40분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 57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7월1일까지 총 300여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

6월16일에는 제주시내 한 식당에 다른 손님을 향해 “뭘 보냐. 이 000”라며 욕설을 하고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점과 주점을 가리지 않고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해주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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