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가 9월8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을 급습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360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가 9월8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을 급습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360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펜션을 임대해 게임기를 들이고 불법 도박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를 구속하고 이용자 B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초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 한 채를 임대해 매달 43만원을 지불하며 영업장으로 활용했다.

A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솔로몬게임기 20대를 설치해 9월까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왔다. 

펜션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쉽게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A씨는 단골손님들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하고 승용차로 직접 손님들을 실어 나르며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9월8일 오후 9시쯤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360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용자들은 대부분은 50~60대 선원이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폐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불법사행성게임장 14건을 단속하고 이중 35명을 검거했다. 압수된 게임기만 387대에 이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