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광풍에 휘말려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목포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7월13일 국내 첫 일반재판 4.3생존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모습.
제주4.3의 광풍에 휘말려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목포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7월13일 국내 첫 일반재판 4.3생존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모습.

제주4.3생존수형인 중 군사재판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에 대한 국내 첫 재심개시 여부가 내일(8일) 가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황(93)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8일 재심개시 여부를 8일 결정한다.

김 할아버지가 2차 생존수형인 7명과 함께 2019년 10월2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지 꼬박 1년만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마을 내 실력단체인 민보단의 서무 계원으로 활동하던 1948년 11월 중순 성산포경찰서로 끌려갔다.

현장에서는 남로당에 가입했냐는 일방적인 질문과 폭행, 폭언, 허위 자백 강요가 이어졌다. 경찰은 총까지 겨누며 협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하지도 않은 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보름 뒤 김 할아버지는 제주시로 다시 끌려갔다. 정식재판 절차 없이 죄명과 형량도 모른 채 고깃배에 실려 목포형무소로 향했다.

판결문에는 김 할아버지가 1948년 9월25일 오후 8시45분 난산리 김두홍씨의 집에서 김관삼씨 등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들에게 식량 제공을 결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9월28일 오후 9시에는 집으로 찾아온 2명에게 좁쌀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할아버지가 폭도들을 지원하며 국가를 위협했다는 내용은 사실상 날조된 공소사실이었다.

형기가 2개월 감형돼 1950년 2월 출소했지만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는 지난 70년간 모르고 지내왔다. 연좌제에 시달리며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생전에 명예회복(재심)을 결심했다.

군법회의를 통한 4.3재심 사건이 열린 적은 있지만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이자 재심재시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 중 판결문이 존재하는 사례도 김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법원은 이날 김 할아버지와 함께 2019년 10월22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2차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재심개시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8명의 생존수형인에 대한 정식재판이 70여년만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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