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송재호 국회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지역 국회의원 3인 중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기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은 9월2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경쟁 후보와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총선 직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송 의원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최근 [제주의소리]와의 추석특집 대담에서 수당 편법 수령에 대해 "분명한 것은 부당수령이 아니다"라고 전제, "부당수령이라면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규정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도 환수를 지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다 세밀하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발언과 편법 급여 논란 외에도 추가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 대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까지다. 송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수일 내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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