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1월 중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12월1일자로 2020년 하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10월 23일까지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운영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110곳, 서귀포시 44곳 등 총 154개소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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