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예규 제620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는 8일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환경자산을 지키는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며 쓴소리를 건넸다.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 피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를 모르고 있었던 환경부는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조 장관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