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공항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119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 받은 경기도소방안전본부는 이 사실을 곧바로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알렸다. 소방이 제주지방경찰청에 재차 전파하면서 관계기관에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공항경찰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공항 내 대합실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활동에 나섰다.

2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뤄졌지만 폭발물로 의심할만한 물건이나 별다른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기지방경찰청을 통해 최초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항보안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11월4일에도 김포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2018년 11월7일에는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김포공항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제주공항 공사 현장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